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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6인 공동성명…"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 중립 훼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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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에 재고를 요청했다.

고검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라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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