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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우려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상반기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이후 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다.

당국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선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 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을 지우는 건 금지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선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채권 상각 이후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면책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프리워크아웃을 접수, 처리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을 거절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안내한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접수를 반려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도 확대된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다만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서 제외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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