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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12월 추가 논의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임원 제재 등은 내달로 넘어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12월 추가 논의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내달 9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다"면서도 "다만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엔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 서울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사항으로 전달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엔 과태료 부과 또한 결정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에선 징계 수위 적정성 등을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에선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만 심의됐다. 기관 및 임원신분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사항으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3개 증권사 CEO가 받은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는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역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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