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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적자보전…‘편법’과 ‘꼼수’ 동원되나


환경단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꼼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석탄발전소 적자보전을 위한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확정됐던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이른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는 ‘0.88’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최댓값인 ‘1’이었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자회사들에 비용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 ‘0~1’까지 계수가 지정되고 ‘1’은 최댓값으로 발전 자회사들에 가장 많이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뉴시스]
삼천포화력발전소. [뉴시스]

문제는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6월부터 최댓값인 ‘1’을 적용했음에도 적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할 수 없게 되자 이른바 ‘꼼수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1~5월까지 ‘0.88’이었던 정산조정계수를 소급적용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0.88’에 소급적용해 이를 최댓값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오는 27일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소급적으로 조정해 전력거래대금을 추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타 발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로 반시장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 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미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 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표방한 바 있는 ‘정산조정계수는 ‘1’이 넘을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즉 ‘꼼수’라는 게 기후솔루션의 반박이다.

지난 20일 해당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0년 하반기 유연탄 발전소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이미 ‘1’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전력판매를 통한 에너지정산금만으로는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요구로 추진된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27일 개최 예정인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발전 자회사들이 보유한 석탄발전기에 한해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게 되면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에너지정산금의 규모가 늘어나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앞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석탄발전소가 이제는 그 경제적 타당성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전력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 자체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계속된다면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림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이러한 정산 단가의 상승 원인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이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만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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