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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한다


국가와 지자체…각각 80%, 20% 부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포항지진에 대해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 80%, 지자체 20%로 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도입됐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포항지진피해 주민들을 격려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포항지진피해 주민들을 격려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과 접수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다. 국가 80%, 지자체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국가 80%, 지자체 20%)을 명시할 계획이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했다.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는데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국가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만들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5년으로 연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차질 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빠르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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