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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모르고 사산' 20대 아기시신 방치 혐의 2심도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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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지만,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을 했지만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일을 6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출산한 A씨는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들켰고,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다음날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배출된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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