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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성능저하'로 美 34개주에 합의금…국내에서는?


국내서도 소송 진행 중…승소하더라도 법 체계 달라 규모·대상 차이 있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30여 개 주에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30여 개 주에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34개 주에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현지시각 18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베터리 게이트'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259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조사를 주도한 애리조나주에 500만 달러(약 56억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주에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같은 문제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8천 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천570억 원)를 지불하고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아이폰6·7 및 SE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기기의 속도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면 스마트폰이 꺼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또 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 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아이폰 사용자 6만4천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승소한다 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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