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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대책 ②]전세난민에 최장 30년 거주 평생주택 공급


중위소득 150%까지 수혜범위 확대…민간부문에도 소셜믹스 공급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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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최장 30년 거주 가능한 평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중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에는 아이돌봄, 고령자 케어 등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주거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11만4천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에서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는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해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중위소득을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 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는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한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 중위소득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주택 도입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도입하고 비중을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한다. 가구원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질 좋고 편리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토지만 공급하고 민간이 직접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이른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셜믹스 확대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중인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을 일반 공공분양에도 점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공급하는 등 민간부문 소셜믹스도 확대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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