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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때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한다…"불응 시 부정행위 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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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올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 진행되는 신분확인 시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책상 앞면에 설치될 칸막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주문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방지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하고 책상 간격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외에도 부정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중 40% 가량이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볼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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