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지난해 1800건…5년 사이 18배 증가

‘몸캠피싱’ 지난해 1800건…5년 사이 18배 증가

보안업체 "사전예방 중요…사건 발생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몸캠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1천800여 건으로 5년 사이 18배 증가했다.

검찰은 몸캠피싱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몸캠이 저장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은 몰수해 폐기함으로써 사후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나, 범죄 증가율은 멈추지 않고 있다.

범죄 조직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인터넷상 주종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음란 영상 전송 등을 지시 받았던 15세 여자 청소년이 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영상 채팅 중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든 후, 스마트폰 내 연락처와 음란영상, 사진 등 개인적인 정보를 해킹하는 수법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뿐 아니라 몸캠피싱 범죄로 인한 성년 피해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안업체 팀카시아는 “몸캠피싱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피싱을 당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전문 업체에 즉시 알려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며 “낯선 이성이 접근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건넨다면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되며 음란 영상통화 유도 시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