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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 결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 정지 징계를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의결, MBN에 6개월 영업 정지, 당시 대표였던 장대환 회장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MBN 로고 [사진=MBN]
MBN 로고 [사진=MBN]

처분 유예기간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했고,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N은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최악을 피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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