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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하고 집단폭행 해 친구 숨지게 한 4명 징역형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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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B군은 징역 10년, C군은 징역 11년, D씨는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군을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4명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E군과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E군을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E군을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고, E군은 내부 장기의 상처가 깊어져 걸어 다니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E군의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자행했고, E군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 부모님을 욕하게 한 뒤 얻어맞도록 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계속되는 괴롭힘에 쓰려졌지만 이들은 E군을 방치했고, E군은 결국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미성년자인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15년에 단기 7년, D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구조대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했고 3명은 살해 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B씨 등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A씨의 강도 높은 폭행과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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