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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 사모펀드 파는 행위 원천 차단…불완전판매하면 징벌적 과징금 철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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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10여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금융회사가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DLF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3월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상당수가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이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가 변경됐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규제를 보면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형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가 적용되며 펀드 등을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엔 직판업자가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부당권유금지 규제에선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 또는 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사업분야 등 업무 광고는 가능하다.

네이버 통장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 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제재 강도도 더 강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한도에 대해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입 등'의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은 보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과징금은 '과징금 상한'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더하거나 빼 산출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5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 상한이 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시장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기준율이 정해진다.

DLF 같이 구조는 복잡하면서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판매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발동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구조상 소비자에게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매제한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 권익은 강화됐다. 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청약철회권은 일정 기한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어도 행사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 위반 사실을 제시하고, 판매자에게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청약철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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