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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내달 2일 법정에…"얼굴 촬영은 불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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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라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철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8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부하 형사들에게 윤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8차 사건 이후에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실종 학생의 유류품과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묵살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는 "당시 형사계장인 A씨로 보이는 사람이 '거꾸로 매'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 A씨는 "불법감금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이춘재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와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고의로 숨긴 혐의가 상당하다며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이 짜 맞췄다"라며 "초등생 유골을 본 적도 없으며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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