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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1월 강행…과기정통부 '당혹'


11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합의 없이 진행"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서울시가 내달 예정대로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 가부를 놓고 해석에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이나 과기정통부는 법상 자가망을 활용한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 같은 이견을 좁히는 등 입장 조율이 먼저란느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강행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법적 싸움 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같은달 중순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까치온은 서울을 상징하는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 의미을 담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연말까지 총 1천150Km의 자가통신망이 깔린다. 기존 818Km에 추가로 332Km의 광케이블이 구축된다. 또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 분석을 토대로 기존 1천364대에서 1천780대 늘어난 3천144대를 설치한다.

와이파이6 기술을 적용해 접속자수를 2.5배 가량 늘리고, 속도도 기존 대비 4배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WPA3 기술을 적용해 보안도 강화했다. 시범사업에는 154억6천9만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기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내 조성키로 했다. 와이파이 식별자(SSID)는 'SEOUL' 또는 'SEOUL_Secure'로 일원화된다.

서울시가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유선망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구로구와 서초구, 은평구에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에도 나설 예정이다. 맞품형 스마트 보안등 확대, AI 기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서울시, 법적 싸움 불사…국회 법안 수정 '골몰'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디지털 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상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관련 실무협의체를 꾸려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자가망 사업은 현행법 위반 사례로 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미였다"며, "과거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방식에서 민간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공공 통신서비스 방식으로의 전환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기간통신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현재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거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현행법 상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21조'와 통신소외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통신 매개가 가능하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와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손실, 유지보수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투입 우려, 이통사를 배제한 사업추진 등 논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신사는 이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만 와이파이를 구축하나 서울시는 공공 생활 권역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통사망 임대 형태일 경우 운영하기 어려운 곳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CTV나 IoT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도 통신망을 임대하는 것보다 자가망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가망을 통해 통합전산시스템에 트래픽을 모아도 바깥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백본망에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망을 써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공방 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정지 명령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이에 준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거나 준비 중에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관련 공공와이파이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법의 제정이기 때문에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개정안 역시 국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관련 규정 마련 이전까지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조짐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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