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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실형 구형


직원들 7년간 상습 폭행·폭언…1심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7년간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된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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