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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수칙 어기면 영업중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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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 중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외에 전국의 요양병원 1천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천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 8천여곳에 대한 방역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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