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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에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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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B군(15)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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