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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연간 면세한도 설정 추진한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 관련 연간 면세 한도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생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외 직구와 관련해 연간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해외 직구와 관련해 연간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해외 직구 시 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이상, 일반 통관 및 미국 외 국가에서 150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물건의 경우 5만원 정도의 관세가 붙는다.

해외 직구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식이다.

국내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 배송 기간과 A/S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이용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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