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제재에 맞서 일부 중국제품의 미국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신화통신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수출관리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일부품목의 대미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의 중국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정부는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를 수출금지 업체로 지정했다. 또 트럼프 미국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에도 수출금지 대상 업체로 지정하며 압박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복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만들어졌으며 효력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이 법을 통해 군수물자, 핵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해 그 외의 다른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을 공급시 해당 국가에 따라 이를 규제한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에 손실을 준 국가에 관련 제품의 수출을 금지해 국가이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법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지난 8월에도 최첨단 기술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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