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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협 "간호사 직종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응시료까지 추가 부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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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한 직종별 응시료 손익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기간 간호직 시험에서는 32억8천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치과의사 시험에서는 23억3천여만원, 한의사 시험에서는 9억4천여만원, 의사 시험에서는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간대협은 치과의사 1명의 시험을 위해 간호직 수험생 16.7명이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의사 1명을 위해서는 16.4명, 의사 1명을 위해서는 1.5명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간호직 국시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이며, 의사 실기시험은 62만원,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천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은 19만5천원이다.

간대협은 응시자 한 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간호직이 가장 낮지만 국시 응시자 수가 타 직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 수험생은 1만6천441명에서 2만1천517명으로 약 31%가 증가했다. 치과 응시자는 756명에서 818명으로 8% 증가했지만 의사 응시자는 3천2141명에서 3천210명으로, 한의사는 821명에서 75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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