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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혐의'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또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로 손을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했다.

또 박대승은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대승은 최후변론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지난 5월 몰래카메라 신고가 접수되자 자수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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