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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신대식 상임감사 1년 연임 확정…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여전히 시끌


노조 vs 상임감사 갈등 증폭…노조 "다음주부터 출근저지 등 투쟁 계속"

신대식 상임감사(왼쪽)와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
신대식 상임감사(왼쪽)와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보증기금 신대식 상임감사의 1년 연임이 확정됐지만 연임을 강력히 반대했던 노동조합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상 감사를 벗어난 '과잉 감사' 외에도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신대식 감사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임감사로서 업무에 충실했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신보 역사상 첫 상임감사 연임에 잡음이 일면서 당분간 신보 내에서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신대식 신보 상임감사 연임 성공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대식 상임감사는 지난 12일 연임 확정 통보를 받아 임기가 내년 10월13일까지 1년 연장됐다. 준정부기관인 신보의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보의 감사 연임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연임 통보로 노동조합이 투쟁을 중단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털 끝 만큼의 남은 명예라도 보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전개해 온 그동안의 투쟁 과정을 발판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감사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때까지 신보인 모두의 힘을 바탕으로 본질적 투쟁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했다.

연임 확정 통보에도 노조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현재 노조는 다음주부터 신 감사의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나이스평가정보 밀어주기 의혹?…노조 "꺼림칙하다" vs 상임감사 "감사 역할 충실"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받은 제보사항에 따르면 익명의 노조원들은 신 감사에 대해 "감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청탁성 보증 사례가 있다" "필요이상으로 실무부서의 불편을 야기한다" 등과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조합원들은 특정기관을 우대하는 반복적인 업무지시 외에도 과도한 의전 요구 등으로 예산·인력 남용과 같은 컴플레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상임감사로서 신용정보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밀어주려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노조와 신 감사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노조는 신 감사가 현재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조회업체에도 맡길지 말지를 검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 실무자들에게 나이스평가정보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들도 신 감사가 나이스평가정보로 신용정보조회업체를 바꾸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려 나이스그룹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감사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이라고 해도 상임감사가 직접 실무자들에게 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위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감사 절차에 들어가면 상임감사 아래 감사실에서 감사 사안마다 감사반을 꾸려 감사팀장을 둘 수 있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같은 절차를 따라 감사실무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 감사가 지난 8월 잇따라 수시·정기 감사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해 신용정보조회업무에 대한 점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재범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현재 신용정보조회업체를 늘리기 위한 인력 등에 여유가 없다. 감사가 직접 실무자를 불러 업무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맞느냐. 물어볼수는 있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냐"라며 "이후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조회업무의 확대 여부와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신 감사는 상임감사로서 회사 내에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감사업무의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감사는 이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하려고 지난해 5월에도 관련 업무를 검토할 필요성을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업 부서가 다른 업무로 부담이 있다고 해서 올해 추진한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2015년 강기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ED 한곳과 기업 신용정보조회 사업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신보가 KED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관련 업무를 하면 기업을 평가할 때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보 감사실 관계자는 "KED에서만 신용정보를 받으니 1곳만 거래하는데 따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감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며 "다른 업체의 기업신용정보도 본다면 경쟁체제에서 좀 더 풍부한 신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감사 대상일 수 있다"라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도 그동안 바뀐 것이 없어 지난해 살려보려 했고, 신보의 신용정보관련 추진 사업때문에 관련 검토가 (올해로) 미뤄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보는 일반 금융사 등에 있는 감사위원회가 없고 상임감사만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보조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상임감사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는 역할을 수행할 뿐 의결 기구가 아니다.

현재 신보의 감사자문위원회는 상임감사와 외부위원 8명(금융·법률·회계·감사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기에 1회씩 1년간 총 4회의 정기 감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자문위원회도 열 수 있다.

한편 KED는 신보에서 분리돼 2005년 설립된 기업으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금융 여신기업의 신용평가를 한다. 현재도 신보가 15%의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로 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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