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집행정지인용결정에 즉시 항고 결정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광학원 집행정지인용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경영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 유·초) 임원 전원[(現) 이사 8명, 감사 1명, (前) 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해 8월 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동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0월 5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광학원 임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광학원 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일광학원 임원들은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광학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공석과 교직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학교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할청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14일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를 위법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할청의 적법한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일광학원 임원들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하여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관할청이 적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우촌초등학교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광학원 측은 "본교는 2020년 4월 21일 제165회 이사회에서 공석이던 교감을 임용하였고,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하던 전 서기관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을 철회하라고 강제하는 바람에 2020년 8월 31일 신임교장이 서울시교육청의 강압에 굴복하여 사임하여 부득이 교감에 의해 교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뿐, 학교는 타 사립학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최상의 교육환경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집행정지인용결정에 즉시 항고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