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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인수 논란 재조명


배진교 의원 "론스타 투자자 변경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지 않아"

배진교 의원  [뉴시스]
배진교 의원 [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과거 론스타가 옛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투자자가 변경 됐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 인수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바꿔치기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명시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 30일 포함된 투자자가 달랐으나,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지적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론스타와 같은 비금융주력자의 자산이 2조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없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론스타가 2005년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과거 자산 2조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배 의원은 "미국의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 자산에서 제외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한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소명을 요청하고 추궁해야한다"며 "2011년 3월에 2010년 말 기준 대주주적격심사할 때 일본 자산 내용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는데 당시 심사를 하고 통과를 결정했던 결재라인과 진행 과정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에 대해)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드렸던 부분이 있다. 아마 저희 변호사랑 로펌도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소송 전략차원에서 말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송과 관련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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