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영그룹이 잇따라 터진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부재에 이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에서도 부영그룹에 불리하게 나오면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이 잇단 악재로 궁지에 내몰린 형국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 회장의 부재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영주택이 김해 장유 젤미마을 1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나서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의 입주민 796명은 지난 2014년 3월 부영주택을 상대로 분양 전환가 산정 시 건축비와 택지비가 부풀려졌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 부영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김해 장유 젤미마을 1단지 입주민과 가구당 평균 7천532만 원에 분양 전환 계약을 맺었다.
부영이 김해시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 단지의 건축비는 약 506억 원, 부영이 감정평가로 책정 받은 건축비는 약 752억 원으로 과세표준액과 감정평가 건축비 차이가 246억 원에 달한다. 입주민 측은 감정평가보다 법인장부 토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건설원가 기준이 증거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 쟁점 사안인 '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임대사업자가 행정청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실제 건축비 산정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감정 결과보다 증거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정받음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당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임차인연대에 따르면 전국 각지 1,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이 약 2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김해 장유 젤미마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뿐만 아니라 분양전환가 재산정을 통해 부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 남에 따라 재정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