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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언론 비판…"그들을 '정의의 사도'라 믿는 건 어리석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검찰과 언론에 대한 감시의 첫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라며 "1987년 헌법 체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다"라며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이어 "이랬던 검찰과 언론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는 달라졌을까"라고 되물으며,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매일 벌인다"라며 "자사 사주 비리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을 망각하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구자'라고 믿으면서 그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은 모두 '감시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이 할 수 있고 법원도 역할 할 수 있으나 부족하다"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이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며 "이 과제가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돼 완수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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