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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매년 느는 불성실공시…40%는 2번이상 위반


2015년 이후 586건 제재금만 77억원…5社는 6번씩 저질러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공시했던 자금조달 계획이나 공급계약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40%가 두 번 이상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불성실공시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제재금은 76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4건이다. 이에 따른 제재금이 코스피 1억4천500만원, 코스닥 17억8천400만원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 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법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이다.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됐고, 6곳은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117개사에 달하며,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또 불성실공시 법인 중 상장폐지된 법인은 36개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리드(상폐)와 에스마크(상폐),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로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5번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9곳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주가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공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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