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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도 생애 첫 특공 적용 시작… 역차별 논란 비판 목소리도


서울 아파트 대부분 9억원 이상, 현금부자·금수저만 혜택보나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이달 29일부터 민간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등에서 내집마련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랫동안 청약가점을 준비해온 4050세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신설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요건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주택 가격이 6~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적용 대상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가 적용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도 자녀로 인정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만 인정했었다. 생계를 위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근로자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청약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금수저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무주택기간을 늘리며 청약점수를 쌓아온 40대 및 50대들의 불만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할당물량이 커질수록 이들의 청약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2030대들도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월급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230만원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소득요건은 쉽게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득만 따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금수저 및 현금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서울 아파트는 물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을 40%에서 2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3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소득기준을 완화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아파트 자체를 구매할 수 없거나, 소득은 적지만 현금만 많은 금수저들만 특별공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확대되는 물량을 실수요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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