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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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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보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전출입 때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실무 담당자 역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는데, 검찰은 이를 부치지청(지방검찰청 아래 부를 두는 지청)에서 경력검사로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에서 우대하는 검찰 인사제도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정 제도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이나 고려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일로 옷을 벗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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