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내달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도화 임박에도 금감원 검사·감독 인원 부족


허가업무는 하는데 감독·검사 인력은 없는 셈…'쥐꼬리' 정원 증가로 업무 부담 가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른바 ‘마이데이터(MyData)’의 제도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은 예비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것부터 벅차다. 나아가 내년 마이데이터 관련 검사·감독할 정원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현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 40여곳이 예비허가 신청을 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게 사업계획, 물적 요건, 보완 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라고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2일쯤에 예정된 예비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각 신청 기업들의 서류들을 리뷰(review)해 보완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전 컨설팅 작업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채 예비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담당 부서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산하 신용정보팀으로 업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직 금감원 내에 마이데이터 전담팀이 없어 표면적으로는 신용정보팀 내 5명의 인력이 일종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40여곳에 대해 예비허가 문제를 맡고 있으나 사실상 신용정보팀 9명이 전부 매달리고 있다. 본허가와 추가 신규 사업자의 예비허가 신청까지 겹치면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팀의 TF 인력은 5명인데 (이를 제외한)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까지 같이 보고 있다. 기존의 업무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를 내주려는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없이는 할 수 없다. 예비허가 절차를 밟은 후 본허가까지 총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제도권에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금감원에서 마이데이터 감독·검사 업무도 해야할텐데,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전담 감독·검사 정원이 없다.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마이데이터 감독·검사를 위해 내부 기준에 따라 할당할 인력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는 특성상 사업의 범위가 무궁무진해 감독·검사 범위가 넓을 수도 있음에도 아직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과 같이 비단 금융사만이 아니라 통신, 유통 등 비금융 업종에서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TF를 만들어서 마이데이터의 인·허가 업무를 하고는 있다. 실제로 인허가 되고 나고 그에 따른 검사·감독 수요가 있을 것인데 현재로선 해당 부분에 대한 정원이 없는 것은 맞다"며 "하반기동안 고민을 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배정된 인력을 바탕으로 적절히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으로 90명을 뽑기로 하고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금감원 전체 정원이 40여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늘려준 정원이다. 마이데이터 관련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은 금융위가 관리한다.

더욱이 금감원은 최근 감독 대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감독·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정원이 현재 약 총 2천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휴직, 파견 등을 제외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줄어든다.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인력에 비해 금감원 인력이 적은 편이다"라고 토로했다.

올해는 이미 금감원 정원이 조정됐기에 추가 정원 확대는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1년에 한번씩 금감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내부에서 인력 조정을 먼저 할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정원을 늘리기 위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를 정보를 수집한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따라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라도 개인이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한테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거래,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달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도화 임박에도 금감원 검사·감독 인원 부족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