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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 읽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29일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 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교수는 "이미 '답정너'였던 추 장관 아들 사건 무혐의 처리. 답이 정해졌기에 국민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보좌관에게 전화 시킨 적 없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났고, 당직사병과 서일병이 통화한적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변이 거짓으로 탄로났고, 25일 집에 있던 서 일병의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다급하게 대위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의 거짓말은 자진사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이 범죄혐의에 충분한 만큼 특검은 불가피합니다"라며 "이 정권에 못하면 정권교체 후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봐도 뻔한 범죄를 뻔뻔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린 동부지검. 그래서 조국도 추미애도 검찰개혁을 끈질기게 외친 겁니다"라며 "결국 그들의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 였던 겁니다. 역시나 무혐의 면죄부 이후 추장관은 검찰개혁을 또 외쳤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는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길들이기라고 읽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추 장관과 A씨가 나눈 메시지에서 외압 등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의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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