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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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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은 낮으며,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 예측 결과가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4개 기관은 A씨가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 북서 방향 38km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되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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