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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통행료는 '유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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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하고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 할 계획이다.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 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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