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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휴식권·학습권 보장…오디션 정보 공개


정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부가 연예기획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은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을 마련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는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도 마련한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 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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