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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권침해 발생"…인권위 진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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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28일 인권위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상으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임원으로 활동해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노조가 인권위 진정을 한 것은 앞서 대법원이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하고 합법노조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9조2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법원이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활동 방해와 함께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 이에 따른 피해와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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