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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된다


산업부,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시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이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풍력발전
풍력발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1%p씩(2021년 8%→9%)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는데도 기한 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021년도 정부안 예산(500억 원)을 편성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 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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