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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상규범이 온다, 이것만은 알아야


산업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새롭게 바뀌고 있는 통상규범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일시적 복제 등 디지털 저작물은 물론 영업비밀에 대한 바뀌고 있는 통상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 최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업부]
[산업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와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등 선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시적 복제란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악 등 스트리밍 서비스과정, 검색·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과정에서 캐시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등 새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저장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부분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개최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주최)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해 학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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