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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강제,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정종채 변호사 "약관법으로 규제 가능…조사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앱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칼을 빼들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경우 해외 법을 따르고 있어,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법으로 이번 구글·애플 사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영상 캡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영상 캡처]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에 사업장을 둔 구글·애플의 약관을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구글은 앱 마켓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캘리포니아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에서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에 국내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해상 보험·운송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따르기로 한 경우 한국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외국요소가 강한' 거래인데, 해상 보험·운송 등과 달리 앱 마켓은 외국적 요소가 없어 (사법적 효력 배제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안 맞는다"며 "국내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는 최소 2~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반독점 전문가로서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조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들 기업이 미국 법제와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내세워 조사에만 2~3년이 걸린다"며 "국내 기업처럼 1년 만에 반독점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 만큼, 공정위가 지금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선 대상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려다 자칫 화살이 국내 사업자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문제를 조급하게 예단해 강력한 규제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자국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리를 넘어서는 무리한 법리를 만들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처럼 무효 판결을 받는다"며 "페이스북-방통위 갈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그동안 정부 조치가 유효하다고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2~3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국내 ICT 생태계에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여야 의원 중 처음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 계약 체결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과기정통부는 10월 안에 구글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끝내는 게 목표"라며 "국회도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만든다거나, 국정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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