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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서 강조…“입법 과제·야당 협력 마무리 기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추가 마무리 대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고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력기관 개혁 경과 및 성과

*국정원

정부 기관 및 언론사 등 국내 출입 담당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하는 한편, ‘원 조직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치 관여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설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22개 국민적 의혹사건 진상을 규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법 조치 및 내부 징계를 단행했다.

또 제도 정비로써 부서장 직속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준법 지원관’을 배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또 대공수사 관련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외부 변호사를 ‘인권 보호관’에 위촉했다.

*범무부·검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완료하고 수사 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및 규칙의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고,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및 검사수사개시 규정은 입법 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 대상 사건 17건을 조사·심의, 검찰총장 사과 및 재조사 등 조치를 이행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2차례 발족시켜 개혁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정·시행 및 대검 인권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국민참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해 인사 기준 및 절차를 처음으로 규범화했다. 형사부·공판부 근무 경력자를 보직 부장으로 보임 및 교류 원칙을 마련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실·국장 등 검사 보임 직위에 외부 전문가 임용을 완료하고, 향후 법무실 과장 직위 등에 비검사 전문 인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330건의 권고안 세부과제를 체계화하여 이행하고 있다. 총 276건을 완료해 83.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검사 수사지휘 폐지 및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 주체로 인정하게 됐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이 지난 달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인권보호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선포’, ‘사건통지 범위 확대 및 자기 변호 노트 전국 시행’ 등을 통한 수사상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8월 4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지작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지난 1월 14일 법안이 제정돼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 기구로 설치되며, 처장·차장 포함해 공수처는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직원 20명 이내, 기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9개 부처 25명의 규모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출범돼 직제안,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 요건 규칙안 마련 및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 인권 보호 및 수사력 담보 방은을 담은 공수처 규칙안 13건 마련 및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 등 대통령령 17건을 제정 및 개정해 7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권력기관 개혁 일지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6월 21일 국무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11월 공수처법(송기헌의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의원) 발의. -11뤟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2019년>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3월 11일 경찰법 개정안 발의(홍익표의원).

-4월 29일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형소법·검찰청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11월 19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김민기의원). -12월 30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4일 공수처법 공포. -1월 31일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특별보고. -2월 4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 -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2월 14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출범.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7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8월 4일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위 국회규칙) 국회 통과.

-8월 4일 경찰법(김영배의원) 및 국가정보원법(김병기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8월 7일 수사권개혁 후속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수사개시·법시행일) 입법예고.

-9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21년>-1월 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예정).

◇ 참석자o 기관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o 국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김영식 법무·오종식 기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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