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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리고 경영진은 횡령'…상장사 회계위반 백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 상장사 H기업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량 판매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H기업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이듬해 말까지 납품이 안 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실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해당연도는 물론 이듬해에도 허위계상했다.

#2. 또 다른 상장사 C기업은 최근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회사 임직원 2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들 임직원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그 중 한 명은 단독으로 회사 실물어음을 관리하고, 법인인감까지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후 C기업은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했다. 임직원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도 조작했다.

#3. 상장사 G기업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다. 이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단가인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외현지 종속회사의 수익성 높은 특정부품의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회사는 본사와 합의해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4분기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이처럼 실적을 부풀리거나 임직원의 자금 횡령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잇따르고 있다.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해 향후 예방 차원에서 해당 사례들을 공개했다.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있는 회계 점검과 감시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회계부정사례는 실적을 회사에 유리하게 과대·과소계상하는 것에서부터 임직원 횡령,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 다양했다. 앞선 사례 이외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E기업은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했다. E기업은 차명회사(K기업)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기업)를 통해 K기업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했다. 또 본사 직원을 종속회사(b기업)에 허위 인사발령, 인건비를 조작(E회사 과소계상, b종속회사 과대계상)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했다.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회사도 적발됐다. 상장사 J기업은 완전자본잠식이 확실시되며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50억원씩 2회에 걸쳐 총 100억원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회사 실질 사주인 박 모씨는 사채업체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해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고, R기업과 이 회사 소유의 빌딩을 200억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J기업은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억원을 R기업에 송금, R기업은 이를 박 모씨에게 반환했고, 박 모씨는 이를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했다. J기업은 빌딩매입 잔금 지급명목으로 50억원을 R기업에 송금, R기업은 이를 박 모씨에게 반환했다. 이후 다시 박 모씨는 사채업체에게 차입금 50억원 상환했다. J기업은 허위매입 빌딩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억원 허위계상했다.

M&A(인수·합병) 관련 약정을 은폐하면서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상장사 B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 건설사를 인수키로 했다. 이 건설사는 당시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회생종결 승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B기업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기업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B기업의 대표이사는 S투자조합에 부여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했다. 이로써 B회사가 계상해야 하는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B기업의 대표이사는 피투자회사인 해당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CB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목희 금감원 회계조사국 팀장은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내역과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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