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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위챗 이용금지 급제동


상무부 명령 시행저지…"구체적 증거 적어"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연방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중국 메세징앱 위챗 이용금지 명령을 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로럴 빌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위챗 이용금지가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미국 위챗 이용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위챗 이용자들은 소장에서 위챗앱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대신할 의사소통 도구가 없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의 위챗금지 명령의 중단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

중국 인기 메세징 서비스 위챗 [텐센트]
중국 인기 메세징 서비스 위챗 [텐센트]

로럴 빌러 판사는 중국의 기술이 미국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의 주장에 대해 위챗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20일 밤부터 위챗에 대한 서버나 콘텐츠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제공업체의 공급금지를 명령했다.

위챗은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메세징앱으로 미국에서는 1천9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동이 어려워 미국 이용자가 중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들어 연방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버락 오바마정권의 경우 연평균 2.5건이었던 것이 트럼프정권 첫해에만 20건에 이르고 있다. 그 대상은 외교, 이민 관련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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