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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각 안하려고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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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이완희‧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다 지난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출근시간은 오전 9시지만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날 실질적인 출근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8시 40분에 병원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뛰어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절도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갔을 것이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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