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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사안 중대, 도주 우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동부지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며 법정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42분쯤 A씨가 운전한 포르쉐는 해운대역 부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아우디 A6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는 1차 사고를 냈다. 이후 시속 100㎞가 넘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A씨는 500m 정도 질주하던 중 중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서행 중이던 포드를 추돌했다.

2차 사고 이후 곧장 70m를 내달린 포르쉐는 중동역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그랜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형버스와 코란도 정면을 들이받은 뒤 전복되고서야 멈춰섰다.

포르쉐로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밑에서 크게 다친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 등 6명은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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