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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징역형'에 고개숙인 조국…"국민께 송구, 배임수재 등은 무죄"[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생 조권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18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라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며 이같은 심경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뒤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라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러나 동생"이라며 "육친이고 혈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 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가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 글 전문이다.

오늘 09/18,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동생입니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입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입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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