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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선고된 이유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4번째 무죄 판결이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없었고, 지시한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문건에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 일부 포함됐다"라며 "이 전 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 조치에 대한 실행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 전 원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이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 지시 역시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원장의 지시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의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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