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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 겨냥 "대기추상의 원칙 지켜야…힘내라 조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18일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도 너무하네' 이 말은 우리나라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말"이라며 "수많은 검찰내부의 비리사건 처리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어제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며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듯 자신들의 문제에도 이토록 엄격한 대기추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힘내라 조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휴정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휴정 뒤 재개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정 교수의 퇴정을 재차 요청하며 궐석재판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락했다. 법정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듯 쓰러졌다.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방청객용 법정 출입문이 아닌 구속 중인 피고인이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증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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