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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못 쉬겠다"…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경찰 조사 중 고통 호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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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가해자 A씨(33·여)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몰던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병 때문에 과거에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법을 일컫는 말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씨(47)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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