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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14일 구속 여부 결정…국민청원 55만 돌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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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5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B씨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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