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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인터넷 광고 업체 대부분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주의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지인 위주로 꾸리고 연락 또한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메신저 위주로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만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5채, 고급 수입차 18대, 현금 34억 원 등 131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정부의 허가가 있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소싸움 등 7종만이 합법이다. 그 외 모든 행위는 불법도박으로 규정,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한편, 불법 도박장의 운영 인력이 도박장개설의 종범으로 붙잡히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보 등 고객 모집책, 사이트 관리자 등 적발이 쉬운 역할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이 검거되는 것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불법도박 사이트의 팀장으로 근무 중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4천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 가운데 범죄수익금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는 월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익이 4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의도치 않게 단순 가담 등으로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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